서울회생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결정 1개월 연장… ARS 채권단 협의 지원
JTBC의 법원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한 달 더 연장되었습니다.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채권단과 회사 간의 채무 조정 협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협상 진전 여부가 향후 회생 개시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7월 29일 JTBC의 회생 사건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 기간을 당초 2026년 7월 30일에서 2026년 8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2026회합1106).
앞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JTBC는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 의사를 밝혔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6월 30일 1차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최장 3개월(협상 진전 시 추가 연장 가능)까지 미뤄주고, 그 기간 동안 채무자 기업과 주요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보류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은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정식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기 전, 금융채권자 등과 자율적으로 협상하여 구조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무적 기회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인회생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기업의 관점에서는 ARS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자산 동결 및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아둔 상태에서 채권단과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개시 결정을 미룰 수는 없으므로, 자율협의 기간 내에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구책 및 채무 조정안을 마련하여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리스크 관리가 회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됩니다.
출처: 법률신문 ‘JTBC 회생절차 개시여부’ 1개월 보류...8월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