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절차, 외국 회생·파산 승인부터 국내재산 보전·채권신고와 국제공조 대응 기준
해외에서 회생·파산절차가 시작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국내 재산과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동일하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도산절차의 국내 승인과 지원, 강제집행 중지, 국내도산절차 병행 여부와 해외·국내 채권 회수 및 법원 간 공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산·채권자·사업장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다면 한 국가에서 시작된 회생·파산절차만으로 모든 재산과 채권관계가 일률적으로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도산절차를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필요가 있는지,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처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국내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어느 절차를 중심으로 공조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5편에서 국제도산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원에서 진행 중인 회생·파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과 지원을 구하거나, 국내 회생·파산절차와 외국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등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국제도산절차에서는 단순히 외국 법원의 회생·파산결정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본점과 영업소, 국내외 재산의 위치, 채권자 구성과 담보권, 현재 진행 중인 소송·강제집행 및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외국의 회생·파산절차가 국내에서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외국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당국에 신청된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외국도산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대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은 해당 외국절차를 국내에서 그대로 복제하는 절차라기보다 대한민국 안에서 필요한 지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상 회생개시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자산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검토영역 | 주요 내용 | 확인자료 |
|---|---|---|
| 외국절차 | 회생·파산 개시 여부 | 외국법원 결정문 |
| 대표자 | 관리자·대표자의 권한 | 선임결정·권한자료 |
| 국내재산 | 계좌·부동산·채권 소재 | 등기·계좌·채권자료 |
| 국내절차 | 회생·파산 병행 여부 | 법원사건·채권자자료 |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국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31조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법적 근거와 개요, 절차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 및 절차의 주요내용에 관한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승인신청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해당 외국절차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승인 전에도 국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도산절차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국내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중요자산이 처분된다면 외국절차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635조는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후 결정이 있기 전까지도 법원이 일정한 지원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국내 소송이나 강제집행의 진행상황과 자산처분 위험 등을 확인해 필요한 임시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국내 자산목록과 담보권·가압류·압류현황을 정리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매나 강제집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승인 이후에는 강제집행 중지 등 지원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36조는 법원이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면서 또는 승인한 이후 채무자의 업무·재산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업무·재산과 관련된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중지,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및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금지 또는 중지, 채무자의 변제나 재산처분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원을 결정할 때 채무자뿐 아니라 국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의 모든 채권행사가 일률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지원의 범위가 사건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처분에서 확인할 부분
국내에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경매·가압류가 무엇인지와 해당 절차를 중단해야 외국도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채권자라면 지원처분으로 담보권이나 채권회수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범위의 변경이나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경우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과정에서는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국내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이 국제도산관리인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국외로 반출하고 환가·배당하는 등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면서도 국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산을 해외 본절차로 이전하거나 매각대금을 해외에서 배분하려는 구조라면 승인결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국제도산관리인의 권한과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6. 국내 회생·파산과 외국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별도의 회생·파산절차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중요한 재산이나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국내도산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38조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외국절차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기존 지원을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본사가 외국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도 한국 내 지점이나 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별도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업이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국내 절차의 승인과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절차의 채권신고만으로 모든 권리가 보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기업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된다면 각 절차의 채권신고·담보권 행사와 배당규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절차에 채권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절차에서 필요한 채권신고나 권리행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법원과 관리인 사이의 국제공조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제도산의 핵심은 한 국가의 법을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기보다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조정해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보전하고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41조는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된 채무자에 대한 국내·외국도산절차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과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의견을 교환하고 채무자의 업무·재산 관리, 복수절차의 진행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도 법원의 감독 아래 외국법원·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도산절차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집단의 도산에서는 각 국가의 절차를 별개 사건으로만 운영하기보다 자산매각·사업계속과 채권자 변제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8. 해외에서 이미 변제받은 채권은 국내 배당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채무자에 대해 국내외에서 여러 절차가 진행되면 한 채권자가 특정 국가에서만 먼저 높은 비율의 배당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은 국제도산에서의 배당에 관한 별도의 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도산절차나 국외재산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같은 조와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들이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 배당 또는 변제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채권자는 어느 국가에서 먼저 채권신고를 할 것인지뿐 아니라 해외에서 받은 변제금이 이후 국내절차의 배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권이 여러 국가의 자산에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권 실행과 일반채권 배당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9. 국제도산절차는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절차 확인부터 국내지원·국제공조까지
STEP 1
국내외 절차·재산 파악
채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와 각 국가의 자산·채권자·담보현황을 정리합니다.
STEP 2
외국도산절차 승인 준비
외국절차 개시와 대표자의 자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 및 번역문을 준비해 국내 승인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STEP 3
국내재산 보전·지원 검토
압류·경매·소송과 자산처분 현황을 확인해 승인 전·후 필요한 중지·금지 등 지원조치를 검토합니다.
STEP 4
채권신고·배당구조 분석
국내외 절차에서 채권신고가 각각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미 받은 해외변제가 국내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STEP 5
법원·관리인 국제공조
복수의 도산절차가 진행된다면 국내외 법원·관리인 사이의 정보교환과 자산관리·절차조정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제도산절차를 준비한다면 외국 법원의 개시결정문만 준비하기보다 채무자의 글로벌 조직도와 국가별 자산·부채, 금융계좌, 부동산, 매출채권과 지분관계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국가에 실질적인 자산과 사업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실제로 필요한 승인·지원 절차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외국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즉시 채권신고기한과 국내외 담보권 행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절차만 기다리다가 국내절차의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 국가별 절차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국제도산절차 대응의 핵심은 외국의 회생·파산결정이 국내에 자동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전제하지 않고 외국절차의 국내 승인과 필요한 지원처분을 검토한 뒤 국내외 자산·채권신고·배당을 함께 관리하고 복수 국가의 법원과 관리인이 공조할 수 있도록 전체 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 국제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제629조 외국도산절차의 정의와 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1조·제632조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승인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5조·제636조 승인 전 명령 및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7조부터 제642조 국제도산관리인·복수절차·공조·배당 관련 규정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및 국제도산 공조 관련 자료
국제도산에서는 외국의 회생·파산절차와 국내 재산·채권관계를 별도로 파악한 뒤 필요한 승인과 지원절차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외국법원의 도산절차 개시·대표자 선임자료, 국내외 자산·채권자목록, 담보권과 강제집행 현황 및 국가별 채권신고·배당자료를 정리하면 외국절차 승인부터 국내재산 보전과 국제공조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