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은 개시 전 발생한 채무자 재산상 청구권 중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족액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기간 내 채권액, 담보 종류, 목적물 등을 신고해 조사를 거쳐 확정되며, 경매 실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인가 가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회생담보권 | 저당권·근저당권·질권·유치권·양도담보·담보가치
- 회생담보권 | 채권신고·의결권·시인·부인·담보평가·조사확정
- 회생담보권 | 경매중지·회생계획·담보권자 조·가결·권리보호·변제
- 회생담보권 | 담보목적물을 유지하며 회생해야 한다면?
- 회생담보권 | 담보가치와 부족액에 다툼이 있다면?
- 회생담보권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회생담보권인지 판단하려면 담보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인지, 해당 채권이 담보되는 범위와 순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으로 의결권이나 변제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과 담보가치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저당권·근저당권
- 질권
- 유치권
- 전세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목적물 실제 가치
- 선순위 담보·조세
- 임차보증금
- 환가·집행비용
- 채권최고액
- 원금·이자·손해금
- 담보설정 계약과 등기·등록 시점 확인하기
- 채무자 소유 목적물인지 확인하기
- 원금·이자·손해금·채권최고액 계산하기
- 선순위 담보·임차·조세 권리 조사하기
- 감정가와 실제 환가가치 비교하기
- 담보가치 초과 부족액을 회생채권으로 구분하기
신고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내용,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담보권의 종류·목적물·순위·설정일·채권최고액과 의결권액을 기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담보설정계약·대출원장·감정자료·선순위 권리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은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범위, 목적물 가치에 따라 산정됩니다. 관리인의 채권자목록이나 시부인표에 기재된 금액과 채권자의 계산이 다르면 조사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고 근거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관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회생담보권의 존재·금액·담보범위 또는 의결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회생담보권자는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법정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송이 진행 중이면 소송수계 여부도 검토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법원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하거나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계획에 따른 변제와 담보처분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법인회생에서는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가결에 필요합니다. 계획에는 원금·이자 변제, 상환유예, 담보권 존속, 목적물 유지·매각, 대체담보와 권리보호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등록원부·담보설정계약
- 대출약정·원장·잔액증명·이자계산서
- 감정평가·시세·매각사례·환가비용 자료
- 선순위 담보·임차·조세·유치권 자료
- 채권자목록·신고서·시부인표·의결권표
- 경매·압류·소송·회생계획안 자료
공장·사업장·핵심설비처럼 영업에 필수적인 담보목적물을 유지하려면 담보권자의 청산 시 회수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변제조건과 계획 수행재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산 유지가 사업가치와 채권자 전체의 회수율을 높인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 담보목적물의 영업상 필요성 입증하기
- 청산·매각 시 담보권자 회수액 계산하기
- 원금·이자·변제기간과 현금흐름 맞추기
- 담보권 존속·대체담보 가능성 검토하기
- 보험·세금·유지비·가치하락 관리하기
- 주요 담보권자와 수정안 사전협의하기
담보가치 차이는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의 분류, 의결권과 회생계획상 변제액을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기준일과 평가방법, 임차권·조세·선순위권리, 환가기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단순 시세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일과 감정 전제 확인하기
- 수익가치·거래사례·원가방식 비교하기
- 선순위 권리와 실제 배당순위 계산하기
- 담보가치와 부족액을 각각 신고하기
- 시부인표 이의와 조사확정 기간 관리하기
- 계획상 의결권·변제조건 영향 분석하기
회생담보권은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권리가 아니라 담보의 적법한 성립·순위·가치와 피담보채권 범위를 확정하고 회생계획상 권리변경과 표결에 대응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도산·금융·부동산·기업·민사 분야 변호사들이 회생담보권 신고, 담보가치·의결권 검토, 시인·부인과 조사확정, 경매중지, 담보권자 협상, 회생계획 가결·권리보호와 인가 이후 변제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