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는 재정난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 감독하에 권리를 조정하고 사업을 재건하고자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소명자료 제출 후 심문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 전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중지·포괄적 금지명령을 검토합니다. 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며 채권신고, 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진행합니다.
- 회생절차개시 | 신청권자·개시원인·관할법원·신청서·소명자료
- 회생절차개시 | 예납금·대표자 심문·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절차개시 | 개시결정·관리인·기각사유·즉시항고·개시 이후 절차
- 회생절차개시 | 압류와 자산유출을 막아야 한다면?
- 회생절차개시 | 개시 가능성과 정상화 계획을 입증한다면?
- 회생절차개시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외에도 법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신의 채권액이나 주식·지분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채무자인 법인·개인
- 일정 비율 이상 채권자
- 일정 비율 이상 주주
- 일정 비율 이상 지분권자
- 청산인
- 파산 중인 회사
- 자금수지 부족
- 대출·어음 연체
- 세금·임금 체납
- 압류·경매 위험
- 부채·담보 현황
- 사업 정상화 가능성
- 회생절차 개시원인과 발생시기 정리하기
- 13주 이상 단기 자금수지 작성하기
- 채권자·담보·보증·체납·압류 목록화하기
- 매출·수주·원가·영업현금흐름 분석하기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하기
- 관할법원·신청권자·필수서류 확인하기
회생절차 개시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표자 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 자금난 원인, 영업상황, 재산·채무, 특수관계인 거래와 정상화 계획을 확인하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재산의 도피·은닉이나 특정 채권자 변제를 막기 위해 법원은 일정액 이상 재산의 처분, 채무변제, 차입, 담보제공과 임직원 채용 등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자금집행은 보전처분의 범위와 법원 허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일정한 집행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되고, 중요 자산처분·차입·계약 등은 법원의 감독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예납하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시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즉시항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조직도
- 최근 재무제표·계정원장·자금수지표
- 채권자·채무자·담보·보증·체납 목록
- 예금·부동산·재고·설비·지식재산 자료
- 매출·수주·원가·인건비·임대차·주요계약
- 압류·경매·소송·특수관계인 거래자료
회생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신청과 동시에 회사재산을 보전하고 핵심계좌·매출채권·설비에 대한 개별집행을 통제해야 합니다. 보전처분 이후에는 대표자도 회사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법원 허가사항과 자금집행 기준을 내부에 공유해야 합니다.
- 진행·예정된 압류·경매·추심 파악하기
- 보전처분 신청범위와 예외 정하기
- 중지·금지 대상 집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 급여·원재료 등 필수지출 계획 마련하기
- 법인계좌·인감·재고·장부 보전하기
- 허가 없는 변제·담보제공·재산처분 통제하기
법원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높이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은 자금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신청 이후 영업유지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 자금난 원인과 개선 가능한 부분 구분하기
- 수주·매출·원가·비용절감 계획 제출하기
- 운전자금과 신규자금 조달 가능성 입증하기
-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자료 준비하기
- 주요채권자와 거래처 협조 가능성 확인하기
- 회생계획·사업재편·M&A 방향 제시하기
회생절차개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일 행위가 아니라 신청권과 개시원인을 소명하고, 법원의 심사기간 동안 회사재산과 영업을 보호하여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진입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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