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선임
법인회생에서 관리인은 회사의 업무 수행, 재산 관리·처분, 회생계획 수립 등을 맡는 핵심 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간주하지만, 재산 유용·은닉, 중대한 부실경영 등 사유가 있으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경영실패 원인과 대표자의 적격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관리인선임 | 법인회생 관리인의 지위·권한·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
- 관리인선임 | 제3자 관리인·불선임·채권자협의회 의견·후보 추천
- 관리인선임 | 법원감독·허가사항·관리인대리·해임·손해배상책임
- 관리인선임 | 기존 대표자의 관리인 선임을 원한다면?
- 관리인선임 | 제3자 관리인 선임·해임을 요청하려면?
- 관리인선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사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관리인은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 목록 작성, 자산·부채 조사, 회생채권 조사,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후 수행을 담당합니다.
- 경영 노하우와 거래관계 유지
- 영업 정상화의 연속성 확보
- 회생절차 조기 신청 유도
- 임직원·거래처 신뢰 유지
- 대표자 심문과 적격성 검토
- 법원 감독 아래 경영 지속
- 회사 영업·인사·재무 관리
- 재산 보전·회수·처분
- 채권자 목록·시부인표 작성
- 부인권·소송 수행
- 회생계획안 제출·수행
- 법원·관리위원회 보고
- 대표자의 경영경력과 핵심 거래관계를 정리하기
- 재정적 파탄 원인과 외부·내부 요인을 구분하기
- 대표자의 횡령·유용·은닉 의혹 여부 확인하기
- 회생신청 전 자산 처분·특수관계 거래를 소명하기
- 향후 자구계획과 영업정상화 능력을 입증하기
- 대표자 심문과 관리인 적격성 자료를 준비하기
회사의 파탄이 대표자·이사·지배인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 대신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밖에 회사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중소기업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일정한 채무자는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 내려지면 법인의 기존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적합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기존 대표자 배제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는 제3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의 독립성·전문성·업종경험과 이해충돌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리인은 회사의 재산과 영업을 관리하지만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법원이 정한 부동산·중요자산 처분, 차입, 담보제공, 소송, 임직원 보수·채용,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한 행위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법률·경영 전문가를 고문으로 둘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생기면 법원이 해임할 수 있으며, 고의·과실로 회사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회생신청서·대표자심문사항·자금수지계획
- 최근 재무제표·현금흐름·부실원인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 거래·자산처분·대여·담보 내역
- 세무·회계감사·횡령·배임·형사사건 자료
- 채권자협의회 의견서·후보자 추천자료
- 관리인 허가신청·보고·해임요청·손해자료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회사 사정을 잘 안다는 주장보다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없고 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있음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부실원인을 시장·산업·거래처 요인과 구분하기
- 특수관계인 거래와 자산 처분의 적정성을 소명하기
- 회생신청 전후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 영업현황·수주·인력·거래처 유지계획 제시하기
- 자구계획·투자유치·M&A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 대표자 심문과 채권자협의회 의견에 대비하기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기존 대표자의 배제나 관리인 해임을 요구하려면 부실경영에 대한 추상적 불만이 아니라 재산 유용·은닉, 이해충돌 또는 회생절차 저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파탄 원인과 대표자 행위 사이 인과관계 입증하기
- 계좌·부동산·담보·관계회사 거래를 확보하기
- 법원 허가 없는 처분·차입·편파변제 확인하기
- 관리인 후보자의 독립성·전문성을 검토하기
- 회사 영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을 함께 분석하기
- 법원·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에 의견 제출하기
관리인선임은 단순한 대표자 유지 여부가 아니라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관리권을 누가 행사하고 채권자 신뢰와 영업가치를 어떻게 보전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법인회생·파산·기업구조조정 분야 변호사들이 회생신청과 대표자 심문, 기존 대표자 관리인·관리인 불선임 신청, 제3자 관리인 후보 추천과 의견서 제출, 관리인 권한·법원 허가·관리인대리·해임·손해배상 문제 및 회생계획 인가·M&A·절차종결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