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배당
파산배당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한 후 남은 재원을 확정된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신고와 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만 참가하며, 담보권자는 별제권 행사 후 부족액만 일반 채권으로 참가합니다. 진행에 따라 중간·최후배당으로 나뉘며, 채권자는 배당표를 확인하고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파산배당 | 배당재원·재단채권·별제권·우선·일반·후순위채권
- 파산배당 | 중간배당·최후배당·배당률·배당표·배당공고·수령
- 파산배당 | 배당이의·채권액·순위·담보부족액·공탁·추가배당
- 파산배당 | 일반 파산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한다면?
- 파산배당 | 배당표의 금액·순위가 잘못되었다면?
- 파산배당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파산배당의 출발점은 관재인이 실제로 회수·환가한 현금입니다. 장부상 자산가액이 아니라 매각대금·채권회수액에서 환가비용과 파산절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배당재원이 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 배당에 앞서 수시로 변제되고,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통해 담보재산에서 우선회수합니다.
- 파산절차 비용
- 파산관재인 보수·비용
- 재단채권
- 별제권 환가대금
- 법정 우선권
- 환가·보관비용
- 우선파산채권
- 일반파산채권
- 후순위파산채권
- 채권액 비례배당
- 동순위 안분배당
- 선순위 전액변제 우선
- 환가된 재산과 예상 추가환가액 확인하기
- 재단채권·환가비용 총액 확인하기
- 담보권자의 별제권 회수액 계산하기
- 우선·일반·후순위 채권 분류하기
- 동순위 채권총액과 예상 배당률 계산하기
- 담보부족액의 일반채권 편입 여부 확인하기
파산재단의 환가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배당 가능한 현금이 확보되었으나 아직 일부 재산·소송의 환가가 남아 있다면 관재인은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향후 비용과 미확정채권을 위한 준비금을 남긴 뒤 확정채권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당합니다.
재산환가와 채권조사가 마무리되면 관재인은 최종 배당재원을 확정하고 최후배당을 실시합니다. 기존 중간배당액을 반영해 각 채권자의 잔여 배당액을 계산하고, 배당종료 후 계산보고와 파산절차 종결이 진행됩니다.
배당표에는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확정채권액·순위·배당률과 배당액이 표시됩니다. 채권자는 공고·통지된 기간 안에 배당표를 열람하고 지급계좌·위임·양도 여부를 확인한 후 배당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관재인은 확정된 채권과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누락·과소배당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과다한 채권액이나 잘못된 우선순위가 자신의 배당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미확정이거나 배당금 수령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재인은 해당 금액을 보류·공탁할 수 있습니다. 절차종료 후 새로 발견된 재산이나 반환금이 발생하면 법률상 요건에 따라 추가배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문·채권신고서·채권조사 결과
- 파산관재인 환가·업무보고서
- 재단채권·우선채권·별제권 자료
- 담보목적물 매각·배당·부족액 자료
- 배당공고·배당표·배당계산서
- 채권양도·상속·압류·계좌변경 자료
배당참가를 위해서는 채권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조사에서 자신의 채권이 시인·확정되었는지, 관재인의 환가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와 예상 배당률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계좌·채권양도 등 변경사항도 법원과 관재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여부 확인하기
- 관재인 업무보고·환가진행 확인하기
- 재단채권과 우선채권 규모 파악하기
- 중간·최후배당 공고를 확인하기
- 배당계좌와 채권자 정보 최신화하기
- 배당표 열람과 이의기간 관리하기
배당표 오류는 자신의 채권만 확인해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하거나 후순위여야 할 다른 채권자가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 전체 배당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의 법적 성격과 채권조사 결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확정채권액과 배당표 금액 대조하기
- 재단·우선·일반·후순위 분류 확인하기
- 별제권 회수액과 부족액 재계산하기
- 다른 채권자의 과다·중복배당 점검하기
- 배당이의 기간과 방식 확인하기
- 공탁·부당이득반환 등 후속절차 검토하기
파산배당은 단순히 남은 돈을 채권자 수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파산재단의 실제 환가액에서 비용·재단채권·담보권을 처리하고 법정 순위와 확정채권액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도산·금융·민사·노무·조세 분야 변호사들이 중간·최후배당, 재단채권·별제권·우선파산채권 검토, 담보부족액 산정, 배당표 이의·공탁·권리승계와 배당금 수령 및 파산종결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