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인가는 가결된 회생계획의 법적 효력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이 요건을 심사·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동의를 얻었더라도 절차의 적법성, 공정·형평성, 수행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하며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동의 조가 있어도 권리보호조항을 통해 인가될 수 있고, 인가 후에는 권리가 변경되어 관리인이 계획을 수행합니다.
- 회생계획인가 | 관계인집회·가결·인가신청·법정 인가요건·법원심사
- 회생계획인가 | 적법성·공정·형평·평등·청산가치·수행가능성
- 회생계획인가 | 권리보호조항·인가결정 효력·불인가·즉시항고·수행
- 회생계획인가 | 청산가치와 수행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 회생계획인가 | 부동의 채권자와 불인가 위험에 대응한다면?
- 회생계획인가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또는 적법한 서면결의를 통해 가결되면 법원은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찬성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작성·제출·심리·결의절차와 내용 전체가 법률에 적합한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와 실제 수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적법한 계획안 제출
- 의결권·조 편성
- 관계인집회 소집
- 결의의 성실·공정성
- 가결요건 충족
- 수정안 절차 준수
- 법률 적합성
- 공정·형평
- 동종권리 평등
- 청산가치 보장
- 수행 가능성
- 인허가·승인 요건
- 조별 가결요건과 의결권 계산 검증하기
- 집회·서면결의·위임장 절차 확인하기
- 계획안과 수정안의 적법한 제출 여부 점검하기
- 채권자별 청산 시 회수액 계산하기
- 변제재원과 연도별 자금수지 검증하기
- 인허가·주주총회 등 선행 승인 확인하기
회생담보권·회생채권·주주·지분권 등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 사이에는 법정 순위를 고려한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이 필요합니다. 같은 성질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지만, 회생에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소액채권·계속거래처 등 일부 채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는 회사를 청산할 때 해당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가치·선순위권리·환가비용·세금과 파산절차 비용을 반영해 권리별 예상배당액을 산정합니다.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높더라도 영업이익·자산매각·투자금이 실제 계획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매출·원가·운전자금·세금·공익채권과 변제일정을 종합해 수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일부 권리자 조에서 법정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그 조의 권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정하여 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이상의 현금변제·담보권 보호·권리존속 등 구체적 보호방안이 쟁점이 됩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주주·지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고 관리인은 계획을 수행합니다. 불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즉시항고, 절차폐지·파산선고 가능성과 변제재원 또는 투자조건을 보완한 후속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 최종 회생계획안·수정안·관계인집회 자료
- 조별 의결권·찬반·위임장·서면결의 자료
-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담보가치 보고서
- 연도별 추정손익·자금수지·변제계획 자료
- 자산매각·투자·M&A 계약과 납입증빙
- 채권자 이의·반대사유·권리보호 자료
인가심사에서는 계획상 변제액 자체보다 각 권리자가 청산 시 받을 금액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지, 그리고 약속한 변제가 실제 가능할지가 중요합니다. 추정 매출과 자산매각 대금은 계약·감정·시장자료로 뒷받침하고 지연 또는 실패 시 대체재원도 설명해야 합니다.
- 담보·우선채권을 반영한 청산배당 계산하기
- 분할변제의 현재가치 비교하기
- 매출·비용 추정의 근거자료 제출하기
- 투자·매각대금의 확정성과 납입능력 입증하기
- 공익채권·세금·운전자금 우선 반영하기
- 기준·악화 시나리오의 수행 가능성 검증하기
계획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청산가치 미보장, 차별취급, 담보가치 부족과 수행 불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반대사유를 조별로 분석해 수정 가능 범위와 권리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결의절차의 공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반대 채권자의 권리·의결권·주장 정리하기
- 동종채권 차등의 합리적 이유 입증하기
- 부동의 조 권리보호 방식 설계하기
- 집회·위임장·서면결의 하자 점검하기
- 불인가 시 즉시항고 자료 사전 준비하기
- 절차폐지·파산전환과 이해관계인 대응하기
회생계획인가는 채권자 동의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라 회생계획의 적법성·공정·형평·청산가치와 수행 가능성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도산·기업·금융·M&A·세무 분야 변호사들이 관계인집회·가결절차 검토, 청산가치·공정·형평·수행 가능성 소명, 부동의 조 권리보호, 인가·불인가·즉시항고와 인가 이후 계획수행·변경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