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부채·영업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회생 진행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전문가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인재로 선임되며, 회생 개시 원인, 임원 책임,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는 자료 제출을 넘어 회생가능성을 객관적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 조사위원 | 선임기준·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독립성·이해상충
- 조사위원 | 재산·부채·부실원인·임원책임·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 조사위원 | 조사보고서·자료제출·회생가능성·보수·해임·신규자금 조사
- 조사위원 |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 조사위원 | 조사자료와 보고서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 조사위원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규모와 복잡성, 자산·부채 구조, 기업가치 평가 필요성을 고려해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 과정에서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계·재무·산업에 관한 조사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사 관련 학식
- 회계·재무 경험
- 산업 이해도
- 절차상 독립성
- 이해상충 없음
- 보고서 작성능력
- 재산·부채 현황
- 부실발생 원인
- 특수관계인 거래
- 임원 책임
- 기업가치
- 회생절차 적정성
- 조사위원 선임결정과 조사명령 확인하기
- 이해상충·기존 자문관계 여부 검토하기
- 자료요청 담당자와 제출일정 정하기
- 회계·법무·영업자료를 일치시키기
- 주요 경영진·실무자 인터뷰 준비하기
- 오류·누락 발견 시 즉시 수정 설명하기
조사위원은 현금·예금·매출채권·재고·부동산·설비·지식재산과 투자자산의 실재성·회수가능성·환가가치를 확인합니다. 금융·상거래·조세·임금·보증·소송채무와 우발채무를 조사하고 자금난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도 분석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자산매각·자금인출·관계회사 지원·배당·담보제공 등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는지, 임원에게 손해배상·부인권·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 정상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지, 사업계획과 변제재원이 현실적인지 검토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해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재산상태·업무·재산·부실원인과 임원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의 조사·보고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법원이 직무와 책임에 맞게 정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의 자료요청이 정당한 경우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총계정원장·시산표·자금수지
- 채권자·담보·보증·조세·임금·소송 목록
- 매출·수주·원가·사업부문별 손익자료
- 재고·설비·부동산·채권·지식재산 자료
- 특수관계인 거래·이사회·자금인출 자료
- 사업계획·추정재무제표·투자·M&A 자료
계속기업가치 우세를 주장하려면 과거 실적보다 미래 현금흐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계약과 시장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주·고객 유지·원가개선·비용절감·신규자금과 자산매각을 반영하고, 계획이 지연되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생존 가능한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 확정수주와 예상수주를 구분하기
- 고객·제품·사업부문별 매출근거 제시하기
- 원가·인건비·운전자금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 신규자금·투자·M&A 확정성 입증하기
- 청산 시 환가비용·기간·우선채권 계산하기
- 민감도 분석과 대체 정상화 방안 마련하기
조사위원의 보고서에 사실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단순히 결론에 반대하기보다 어떤 자료와 계산이 잘못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수정, 감정평가·산업전문가 의견과 계약증빙을 통해 평가 전제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보고서 기준일·평가방법·가정 확인하기
- 재산·부채 누락과 중복 여부 점검하기
- 장부와 계약·실사자료 차이 설명하기
- 할인율·성장률·환가율 근거 검토하기
- 보완자료와 수정 계산표 제출하기
- 이해상충·해임 신청의 상당한 이유 검토하기
조사위원은 회생기업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와 회생절차 진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법원에 보고하는 핵심 절차관계인입니다.
도산·기업·금융·회계·M&A 분야 변호사들이 조사위원 자료제출, 인터뷰와 현장실사, 재산·부채·임원책임 조사,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검토, 조사보고서 보완·반박과 회생계획·절차폐지 대응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