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권
상계권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권리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평등을 위해 행사 요건과 기간이 제한됩니다. 회생채권자가 개시 당시 채무가 있고 신고기간 만료 전 상계 적상에 이르면 신고기간 내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개시 후 채무 부담, 인위적 상계관계 형성 등은 금지됩니다.
- 상계권 | 상계적상·회생개시 당시 쌍방채권·신고기간·의사표시
- 상계권 | 상계금지·개시 후 채무부담·채권양수·지급정지 인식
- 상계권 | 예금·대출·임대차보증금·차임·보증·채권신고·시부인
- 상계권 | 은행이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려 한다면?
- 상계권 | 거래처가 회생채권을 매입해 상계한다면?
- 상계권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회생절차에서 상계를 하려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 채권이 신고기간 만료 전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실제 상계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서로 대립하는 채권
- 동종 목적의 급부
- 회생개시 당시 쌍방성
- 신고기간 전 상계적상
- 상계금지 사유 없음
- 관리인에게 의사표시
- 채권 발생일
- 채무 발생일
- 변제기
- 지급정지 인식일
- 회생신청·개시일
- 채권신고기간 말일
- 개시일 현재 채권·채무 잔액 확정하기
- 각 채권의 발생원인과 변제기 확인하기
- 신고기간 만료 전 상계적상 여부 검토하기
- 관리인 선임·간주 여부 확인하기
- 상계의사표시 문안과 도달증거 확보하기
- 상계 후 잔존채권·채무 계산하기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에게 새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와 기존 회생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신규거래대금과 기존채권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우선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채권자가 회사의 지급정지나 회생신청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원인, 위기 인식 전에 이미 발생한 원인 또는 법에서 정한 장기간 전의 원인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상계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계관계를 만들기 위한 채권양수·담보거래·편파적 정산이 회생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면 부인권이나 별도의 무효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자금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회사의 예금채권은 개시 당시 쌍방채권이 존재하고 기간 내 상계적상에 이르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의 개시 후 차임채무는 당기와 차기의 범위에서 상계가 허용될 수 있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계 후 남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채권자목록과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상계의 유효성이나 상계 후 잔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시부인표 확인, 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을 통해 권리내용을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회생개시결정문·채권신고기간·관리인 자료
- 대출·예금·매입·매출·임대차 거래원장
- 계약서·채권양도·보증·상계약정 자료
- 변제기·연체·지급정지·회생신청 인식자료
- 상계통지서·내용증명·송달·도달증거
- 채권자목록·신고서·시부인표·회생계획
금융기관의 예금상계는 약관상 상계조항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법상 요건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개시 시점의 예금종류·잔액과 대출채권,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상계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개시일 기준 예금·대출잔액 확정하기
- 예금 명의·질권·압류 여부 확인하기
- 대출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검토하기
- 상계금지 원인과 채권취득 시점 확인하기
- 관리인에게 확정적 상계통지 보내기
- 상계 후 채권신고·잔액 정정하기
회생기업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래처가 제3자의 회생채권을 매입해 상계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회수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시 후 또는 지급정지·회생신청을 알고 취득한 채권인지, 예외가 되는 기존 원인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계약·대항요건·대금 확인하기
- 회생신청 사실을 안 시점 특정하기
- 채권과 지급채무의 발생원인 비교하기
-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기존 원인 검토하기
- 상계무효·부인권·반환청구 구분하기
- 거래처 매출·매입채권 잔액 정리하기
회생절차의 상계권은 일반 민법상 상계요건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생개시 시점, 신고기간, 지급정지 인식과 채권 취득원인을 기준으로 채권자평등과 상계기대를 조정하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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