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부인권은 회생 개시 전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 등에게 재산을 유출하거나 편파 변제한 경우, 관리인이 이를 부정해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지급정지 전후의 비정상적 담보제공·변제, 무상행위 등이 대상이 됩니다. 관리인은 소나 결정 신청으로 행사하며, 부인 인정 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유출 재산이나 가액이 반환됩니다.
- 부인권 | 고의부인·위기부인·비정상 변제·무상행위·특수관계인
- 부인권 | 편파변제·담보제공·자산매각·상계·신탁·전득자
- 부인권 | 관리인·부인의 소·부인결정·항변·행사기간·원상회복
- 부인권 | 회생신청 전 특정 채권자를 변제했다면?
- 부인권 | 부인청구를 받은 거래상대방이라면?
- 부인권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부인권은 회사가 어려워진 시기의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행위 당시 회사의 지급능력과 지급정지·회생신청 여부, 채권자 공동담보의 감소,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결과와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 채권자를 해하는 고의행위
- 지급정지 후 유해행위
- 편파변제·담보제공
- 의무 없는 비정상행위
- 무상행위·증여
- 특수관계인 거래
- 거래·변제 시기
- 채무자의 지급상태
- 상대방의 인식
- 정상가격·대가
- 채권자 불이익
- 거래 필요성
- 지급정지·연체·회생신청 시점을 확정하기
- 신청 전 자산이전·변제·담보 목록 작성하기
- 상대방과 대표자·주주의 관계 확인하기
- 계약상 의무와 실제 지급시기 비교하기
- 회사가 받은 대가와 재산감소 계산하기
- 정상거래·불가피성 입증자료 확보하기
기존 채무를 만기 전에 갚거나 지급정지 이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행위, 무담보채권자에게 새로 근저당권·질권·양도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자금과 동시에 제공된 담보인지, 기존채무를 위한 사후담보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설비·재고·매출채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대물변제한 경우, 회사가 받은 대가와 실제 처분가치를 비교합니다. 회생개시 전후 취득한 반대채권을 이용한 상계에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탁자로서 재산을 신탁해 공동담보에서 이탈시킨 경우 신탁행위 부인의 특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취득한 전득자에게도 부인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전득자의 악의·무상취득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관리인은 회생법원에 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부인의 항변을 하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인정되면 상대방은 받은 재산·담보·금전 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 가능성, 사용이익·과실과 가액 산정기준을 검토하고, 상대방이 반환한 뒤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범위도 정리해야 합니다.
- 회생신청 전후 법인계좌·자금일보·전표
- 변제·담보·대물변제·자산매각 계약
- 부동산·설비·재고·주식의 가치자료
- 특수관계인·관계회사·주주·임원 거래자료
- 이사회 의사록·결재문서·이메일·회계처리
- 상대방의 독촉·연체인지·지급정지 인식자료
관리인은 회생신청 전 자금집행을 전수조사해 변제시기와 채권자 관계, 계약상 변제기와 지급방법을 비교해야 합니다. 필수 원재료 확보나 임직원 생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편파변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일정 기간의 지급내역 추출하기
- 특정 채권자 집중변제 여부 확인하기
- 계약상 변제기·지급방법과 비교하기
- 신규대가와 기존채무 변제를 구분하기
- 정상영업에 필요한 지급인지 입증하기
- 부인대상액과 회수가능성 계산하기
부인권 상대방은 단순히 계약이 유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급 당시 회사의 연체·지급정지·회생신청을 몰랐던 사정,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대가, 거래가 회사와 채권자 전체에 필요하고 상당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 부인유형과 관리인의 청구요건 특정하기
- 거래 당시 회사상태에 대한 인식 확인하기
- 계약·납품·검수·정상가격 자료 확보하기
- 지급의 필요성·상당성·불가피성 정리하기
- 원물·가액반환과 상계 가능성 검토하기
- 반환 후 회생채권·공익채권 처리 확인하기
부인권은 회생신청 전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일부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한 우선만족을 준 행위를 회복하여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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