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채무자의 재산 유출, 편파변제, 신규채무 등을 방지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은 기존채무 변제, 재산처분, 차입 등을 제한하고 보전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막는 중지·포괄적 금지명령과 구별되며, 영업유지비 발생에 따라 허가 필요 자금집행과 신규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보전처분 | 신청시기·법원직권·이해관계인 신청·업무·재산 보전
- 보전처분 | 변제금지·재산처분·차입·담보제공·임직원 채용·법원허가
- 보전처분 | 보전관리인·변경·취소·즉시항고·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보전처분 | 영업을 유지하며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면?
- 보전처분 | 위반 위험과 법원 허가에 대응한다면?
- 보전처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개시 또는 기각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 법원은 법정기간 안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회사의 자금난 원인과 재산유출 가능성, 채권자 사이의 형평과 영업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특정 채권자 편파변제
- 관계회사 자산이전
- 대표자 자금인출
- 핵심자산 매각 우려
- 무분별한 신규차입
- 장부·인감 관리부실
- 회생개시 신청서
- 자금수지·계좌내역
- 채권자·담보 목록
- 최근 자산처분 내역
- 특수관계인 거래
- 필수 영업지출 계획
- 신청 직전·직후 자산처분과 자금인출 점검하기
- 특수관계인·주주·대표자 거래 중단하기
- 법인계좌·인감·장부·전자자료 보전하기
- 기존채무와 신규거래대금 구분하기
- 급여·원재료 등 필수지출 계획 작성하기
- 보전처분 예상범위와 내부 통제절차 마련하기
보전처분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만 우선 변제하면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고 향후 부인권·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재고·설비·채권 등 재산의 처분, 신규차입·어음발행·담보제공과 채무보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꼭 필요한 경우 거래목적·조건·시가·자금사용계획을 소명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신규채용·퇴직금 지급·급여 인상, 장기계약 체결과 소송상 화해 등도 결정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서별 결재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회생담당자가 보전처분 위반 여부와 법원 허가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행위제한만으로 재산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변제·처분·차입 등 내부 행위를 제한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개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멈추는 조치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여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일정한 집행을 장래에 걸쳐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 보전처분 결정문·개시신청서·법원 허가사항
- 법인계좌·현금출납·일일 자금수지
- 기존채무·신규거래·공익성 지출 목록
- 부동산·재고·설비·채권 처분계획
- 차입·담보·보증·임직원 채용자료
- 압류·경매·추심과 중지·금지명령 자료
보전처분 이후에도 회사는 영업을 계속해야 하므로 모든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자금수지를 관리하고 급여·원재료·물류·임대료·공과금 등 필수지출과 기존채무를 구분해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법원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일일·주간 자금수지와 지급우선순위 작성하기
- 신청 전·후 발생채무를 거래별로 구분하기
- 허가 없이 가능한 통상 영업행위 확인하기
- 필수지출의 계약·세금계산서·자금근거 확보하기
- 법원 허가신청과 지급일정 사이 여유 두기
- 부서별 계약·지출 사전승인 체계 만들기
보전처분 위반 여부는 거래명칭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구매계약처럼 보여도 과거채무를 우회변제하거나 관계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가격·필요성과 자금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정문상 금지·허가·예외행위 구분하기
- 특수관계인·주주·대표자 거래 별도심사하기
- 시가·거래조건·회사 필요성 입증하기
- 사전허가 신청서와 증거자료 준비하기
- 위반 발견 시 즉시 지급중단·법원보고하기
- 변경·취소·즉시항고 실익 검토하기
보전처분은 회생신청 후 모든 거래를 멈추게 하는 조치가 아니라 개시결정 전까지 회사재산을 보전하면서 필요한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변제·처분·차입과 계약을 법원의 감독 아래 통제하는 절차입니다.
도산·기업·금융·노무·민사 분야 변호사들이 보전처분 신청·변경·취소, 지급·재산처분·신규차입 허가, 보전관리인 대응,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연계와 위반행위·대표자 책임 대응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