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은 재산과 영업수익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회사를 법원 감독하에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상태 시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후 재산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관재인은 재산 환가 및 과거 처분을 조사해 회수하며, 채권자는 채권 신고 후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 법인파산 | 지급불능·부채초과·임의청산·회생·파산절차 선택
- 법인파산 | 파산신청·심문·예납금·파산선고·파산관재인
- 법인파산 | 채권신고·재산조사·환가·부인권·배당·절차종결
- 법인파산 | 영업중단과 회사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면?
- 법인파산 | 대표자·채권자·근로자 대응을 준비한다면?
- 법인파산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인파산 여부는 장부상 결손이나 일시적인 자금부족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현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계속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부동산·재고·매출채권·설비 등 자산을 실제 환가가치로 평가했을 때 총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어음 연체
- 세금·임금 체납
- 계좌·매출채권 압류
- 담보권 실행
- 영업중단·수주단절
- 실질적인 부채초과
- 자율적 채무조정
- 법인회생
- 임의해산·청산
- 법인파산
- 사업양도·M&A
- 채권자 협의
- 최근 재무제표와 월별 자금수지 분석하기
- 자산을 장부가가 아닌 실제 환가가치로 평가하기
- 담보·보증·세금·임금·소송채무 확인하기
- 회생 가능한 영업가치가 남아 있는지 검토하기
- 임의청산과 법인파산의 비용·책임 비교하기
- 신청 전 신규채무·재산처분·편파변제 중단하기
법인파산은 채무자인 회사뿐 아니라 법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 이사 또는 청산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파산원인, 회사의 사업과 영업중단 경위, 자산·부채, 채권자·담보·근로자·소송과 관계회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법원은 대표자 또는 관계자를 심문하여 자금난의 원인, 자산처분, 특수관계인 거래, 회사장부와 보관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절차비용에 필요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됩니다. 대표자는 더 이상 회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관재인의 자료제출·설명·재산인도 요구와 채권자집회, 소송·계약 정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채권의 원인·금액·순위·담보와 증거자료를 신고합니다. 신고채권은 채권조사기일에서 관재인과 다른 채권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를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매출채권·부동산·재고·설비·주식·보험·지식재산 등을 조사해 환가하고,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이나 편파변제가 있으면 부인권을 행사해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 등을 처리한 뒤 배당 가능한 재산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
- 최근 3년 이상 재무제표·원장·세무자료
- 채권자·채무자·담보·보증·체납 목록
- 부동산·예금·재고·설비·차량·지식재산 자료
- 근로자·급여·퇴직금·4대보험 관련 자료
- 압류·경매·소송·관계회사·특수관계인 거래자료
법인파산 신청 전에는 회사의 남은 현금과 재산을 임의로 소진하지 않고 임금·세금·임대차·보관비 등 필수비용과 신청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처·직원·임대인에게 사실과 다른 변제약속을 반복하기보다 영업중단일과 자산보전, 자료인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업중단일과 신규거래 중단범위 정하기
- 법인계좌·인감·장부·전자자료 보전하기
- 재고·설비·차량·임차물건 목록화하기
- 근로자 해고·임금·퇴직금 절차 검토하기
- 세금·임대차·보관·보험관계 정리하기
-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할 자료 준비하기
법인파산이 선고되어도 대표자의 연대보증·개인차입·세금·횡령·배임 등 개인책임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맞춰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퇴직금의 우선권과 대지급금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자 연대보증·개인담보 범위 확인하기
- 법인과 대표자 개인재산을 명확히 분리하기
- 과점주주 세금·4대보험 책임 검토하기
- 채권신고기간과 증거자료 관리하기
- 임금·퇴직금·대지급금 절차 확인하기
- 관재인 조사·민형사소송 대응 준비하기
법인파산은 단순히 폐업신고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급불능·부채초과 상태인 회사의 모든 재산과 채권관계를 법원의 감독 아래 조사·환가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도산절차입니다.
도산·기업·민사·노무·세무·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신청 전 자산보전, 법인파산 신청과 대표자 심문, 파산관재인 조사, 채권신고·부인권·환가·배당, 대표자 개인도산과 민형사책임 대응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