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기업회생은 재정난에 처한 기업이 법원 감독하에 채권자 등의 권리를 조정해 채무를 감면·유예받아 사업을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파산과 달리 사업 계속을 통한 변제가 목적입니다. 개시신청 시 보전처분·금지명령을 검토하고, 개시결정 후 채권 신고·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 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합니다.
- 기업회생 | 자금난·지급불능 위험·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신청자격
- 기업회생 | 개시신청·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관리인
- 기업회생 | 채권신고·조사확정·회생계획·인가·수행·회생 M&A
- 기업회생 | 영업을 계속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
- 기업회생 | 금융기관·채권자·거래처와의 조정을 준비한다면?
- 기업회생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기업회생은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우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을 유지할 때의 가치가 개별 자산을 처분할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속기업가치
- 수주·매출 유지
- 영업현금흐름
- 핵심기술·인력
- 비용절감 가능성
- 신규자금·투자
- 대출·어음 연체
- 세금·임금 체납
- 압류·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거래처 이탈
- 자금수지 적자
- 최근 재무제표와 월별 자금수지 분석하기
- 담보·보증·체납·압류 현황 확인하기
- 수주잔고·매출·원가·고정비 점검하기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하기
- 운전자금·신규투자·M&A 가능성 확인하기
- 신청자격·관할법원·예납비용 검토하기
신청서에는 회사의 사업내용·재무상태·자금난 원인, 채권자·담보·주주 현황, 자산과 부채, 계속기업가치, 향후 영업과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예납명령과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개시 여부를 심사합니다.
개시결정 전 재산유출과 편파변제를 막기 위해 법원은 변제·재산처분·차입·인력채용 등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또는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일정 범위에서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검토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별도의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 시인·부인, 월간보고, 회생계획 작성과 영업을 담당하며 중요 자산처분·차입·계약 등은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채권의 내용·원인·의결권액과 증거자료를 신고합니다. 관리인과 이해관계인은 채권의 존부·금액·담보를 시인하거나 부인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은 조사확정재판과 후속 소송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는 채무감면·분할변제·출자전환·신주발행·자산매각·사업양도·합병·분할·신규자금과 회생 M&A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청산 시 배당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조직도·사업부문 현황
- 최근 재무제표·계정원장·자금수지표
- 채권자·채무자·담보·보증·체납 목록
- 예금·부동산·재고·설비·지식재산 자료
- 수주·매출·원가·사업부문별 손익·임대차·주요계약 자료
- 압류·소송·특수관계인 거래·대표자 인출자료
기업회생은 신청서 제출보다 신청 이후에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과 이해관계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원재료·임대료·세금 등 필수자금과 수주·거래처·핵심인력 이탈을 관리하면서 청산보다 높은 변제와 사업정상화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최소 운전자금과 필수 운영비 확보하기
- 수주·매출과 손익개선 계획 구체화하기
- 핵심거래처·임직원 이탈 방지하기
- 공익채권·회생채권·담보권 구분하기
- 채권자별 의결권과 협상전략 분석하기
- 신규투자·사업재편·자산매각·M&A 병행하기
채권자는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확인하고 신고기간 내 채권·담보·의결권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이 불리한 경우 조사확정절차와 관계인집회 의결권 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는 기존채권과 개시 후 거래대금을 구분하고 계속거래 조건과 담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채권자목록·신고기간 확인하기
- 원금·이자·손해금·담보범위 계산하기
- 채권신고와 증거자료 제출하기
- 시인·부인·이의와 확정기간 관리하기
- 회생계획 변제율·기간·의결권 분석하기
- 계속거래·상계·담보·계약해지 검토하기
기업회생은 일시적인 채무유예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가치·고용·거래관계와 현금흐름을 유지하면서 채권관계를 확정하고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법원 감독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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