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
기업도산은 자금난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워 워크아웃,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구조조정이나 정리를 검토하는 상태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회생이나 채권자 협의로 사업을 유지하고, 회복 가능성이 낮으면 파산·청산으로 손실을 차단합니다. 도산위기 시 편파변제, 자산이전 등을 통제하고 법인과 대표자의 재산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 기업도산 | 자금위기·지급불능·부채초과·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 기업도산 | 자율협상·워크아웃·법인회생·간이회생·구조조정
- 기업도산 | 법인파산·청산·채권자·근로자·대표자 책임 대응
- 기업도산 | 사업을 유지하며 정상화해야 한다면?
- 기업도산 | 영업중단과 회사재산 정리가 필요하다면?
- 기업도산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기업도산 대응은 연체가 발생한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흐름 부족, 차입금 만기집중, 매출감소, 수주취소, 담보권 실행과 체납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장부상 자산이 많더라도 즉시 현금화할 수 없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실제 변제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대출·어음 연체
- 임금·세금 체납
- 계좌·매출채권 압류
- 원재료 공급중단
- 담보권 실행
- 핵심거래처 이탈
- 13주 자금수지
- 영업현금흐름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담보·보증
- 신규자금 가능성
- 주 단위·월 단위 자금수지 작성하기
- 자산을 실제 환가가치로 재평가하기
- 채권자·담보·보증·체납·압류 목록화하기
- 사업부문별 매출·원가·손익 분석하기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하기
- 회생·파산·자율협상 대응시점 정하기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높고 주요 채권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면 만기연장·이자조정·신규자금·자산매각과 경영개선 약정을 통한 자율협상 또는 워크아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채권자와 압류채권자가 많으면 협약 밖 채권자의 개별집행 위험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별 강제집행을 통제하면서 금융·상거래·보증 등 다양한 채권을 포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일정 채무한도 이하의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 대상 여부를 확인해 간소화된 조사와 가결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중단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거나, 비핵심 부동산·설비·지분을 매각해 변제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자회생이 어려우면 회생절차 내외에서 투자유치, 영업양도와 M&A를 통해 사업과 고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인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회사재산을 조사·환가하고 법정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합니다.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회사라면 임의해산·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도산만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개인차입·과점주주 세금·불법행위 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전후의 특수관계인 자산이전·편파변제·분식회계·재산은닉은 부인권,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조직도
- 최근 재무제표·계정원장·13주 자금수지
- 채권자·채무자·담보·보증·체납 목록
- 부동산·예금·재고·설비·지식재산 자료
- 수주·매출·원가·인건비·임대차·주요계약
- 압류·소송·특수관계인 거래·대표자 인출자료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면 절차신청보다 먼저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자금과 거래관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원재료·임대료·물류비·세금 등 필수비용을 구분하고 핵심거래처·직원·인허가를 유지하면서 채권자에게 현실적인 회생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최소 운전자금과 필수지출 계산하기
- 수익성 낮은 사업·비용 구조조정하기
- 핵심거래처·직원·인허가 유지하기
- 기존채무와 신규거래대금 구분하기
- 금융기관·주요채권자 협상자료 준비하기
- 신규투자·자산매각·M&A 병행하기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무리한 영업지속으로 채무를 늘리기보다 영업중단일과 자산보전 계획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계좌·인감·장부·재고·설비를 보전하고 근로자·임대인·세무기관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 임의청산 또는 법인파산 중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규거래·차입·보증 발생 중단하기
- 회사재산과 대표자 개인재산 분리하기
- 재고·설비·계좌·전자자료 보전하기
- 임금·퇴직금·세금·임대차 확인하기
- 특수관계인 거래·편파변제 점검하기
-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 인계자료 준비하기
기업도산은 단순한 폐업이나 연체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영업가치·재산·채권자·근로자·주주와 대표자의 책임을 정상화하거나 공정하게 정리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도산 업무입니다.
도산·기업·금융·노무·세무·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자율협상·워크아웃, 법인·간이회생, 회생 M&A, 법인파산·청산, 채권자·근로자·대표자 개인도산과 민형사책임 대응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