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
국제도산은 채무자·자산·절차 등이 둘 이상의 국가와 관련된 국경 간 도산문제입니다. 외국 회생·파산절차가 국내 자산 등에 영향을 미치려면 국내 법원에 승인·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한국 절차 관리인 역시 해외 법원에 자산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관할·준거법·담보권 효력 등을 검토해야 하며, 외국 절차 승인이 면책 효력 등을 자동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국제도산 | 해외자산·해외채권자·외국법인·국제관할·준거법
- 국제도산 |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승인 전 명령·국내지원
- 국제도산 | 국제도산관리인·병행절차·법원공조·해외배당·자산회수
- 국제도산 | 외국절차의 효력을 한국에서 확보해야 한다면?
- 국제도산 | 국내 회생·파산을 해외에서 집행해야 한다면?
- 국제도산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국제도산 대응은 채무자의 설립지나 본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영업의 중심지, 자산의 소재지, 담보등록지, 계약의 준거법·관할, 채권자의 국적과 외국에서 이미 개시된 절차를 국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기업집단이라도 법인별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 모회사·자회사
- 해외 부동산·계좌
- 외국 금융·상거래채권
- 국제담보·보증
- 해외소송·중재
- 외국 회생·파산절차
- 국제재판관할
- 계약 준거법
- 외국절차 승인
- 강제집행 중지
- 담보·상계 효력
- 환가·배당 조정
- 국가별 법인·자산·계좌·채권 목록화하기
- 외국절차의 개시결정과 대표자 권한 확인하기
- 계약별 준거법·관할·중재조항 검토하기
- 해외 담보권·보증·상계 가능성 확인하기
- 국내외 강제집행·소송 진행상황 정리하기
- 주된 절차와 보조절차의 역할 설계하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절차의 법적 근거와 개요, 절차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의 자격·권한, 주요 이해관계인과 다른 외국절차에 관한 진술서를 첨부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승인결정 전이라도 한국 내 자산유출이나 개별집행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외국대표자는 소송·행정절차의 중지, 강제집행·경매·가압류의 금지 또는 중지, 변제·재산처분 금지 등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절차 승인과 동시에 또는 승인 후 채무자의 업무·재산과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강제집행 중지, 변제·처분금지, 국제도산관리인 선임 등 지원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국내 이해관계인 보호와 외국절차의 내용에 따라 조정됩니다.
법원은 외국절차 지원을 위해 국제도산관리인을 선임하고 한국 내 재산의 관리·처분·환가·배당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도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절차와 외국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국내절차를 중심으로 지원처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외국법원·외국대표자와 정보교환, 재산관리, 절차조정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해외에서 먼저 변제받은 채권자는 동일 순위 채권자와의 형평에 따라 국내 추가배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국 법인등기·조직도·실질 지배구조
- 외국절차 개시결정·대표자 선임·권한자료
- 국가별 자산·계좌·담보·채권·채무 목록
- 국제계약·보증·준거법·관할·중재자료
- 국내외 소송·집행·보전처분 현황
- 회생계획·배당계획·해외변제 내역
외국절차의 국내 승인을 준비할 때는 외국 판결문만 제출하기보다 해당 절차의 법적 성격, 대표자의 권한, 한국 내 보호가 필요한 자산·소송·집행과 요청하는 지원처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보호조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외국절차의 회생·파산·임시절차 성격 확인하기
- 대표자의 선임과 국내 신청권한 입증하기
- 한국 내 자산·집행·소송을 특정하기
- 승인 전 긴급명령 필요성 설명하기
- 국내 채권자·담보권자 보호방안 마련하기
- 승인 후 지원·관리인 선임범위 설계하기
국내 회생·파산절차의 효과를 해외자산에 미치게 하려면 자산 소재국의 국제도산법과 승인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관리인·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와 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현지 승인을 신청하고 자산보전·소송중지·환가와 배당재원 국내반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해외자산 소재국과 권리관계 확인하기
- 현지 국제도산 승인제도 조사하기
- 국내 관리인의 권한·법원허가 준비하기
- 현지 동결·집행중지·소송승계 신청하기
- 세금·외환·송금·환가비용 검토하기
- 국내외 배당과 채권자 형평 조정하기
국제도산은 외국의 회생·파산결정을 단순 번역해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각국의 도산절차·자산·담보·채권과 법원의 권한을 조정하여 국경을 넘어 기업가치와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는 복합적인 도산업무입니다.
도산·기업·국제거래·금융·소송 분야 변호사들이 외국도산절차 승인과 긴급지원, 국내외 회생·파산 병행절차, 법원·관리인 공조, 해외자산 보전·환가와 국내외 채권자 대응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