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사업 계속을 위해 인정되는 청구권입니다.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며 우선 변제권이 갖춰집니다. 절차 비용, 관리 업무상 채무, 허가받은 차입금,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개시 후 발생 채권이라도 발생원인, 허가 여부 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익채권 | 정의·회생채권과의 차이·수시변제·우선변제·신고
- 공익채권 | 절차비용·관리인 행위·신규차입·자재구입·임금·조세
- 공익채권 | 법원 허가·승인·변제·우선순위·부족·강제집행·회생계획
- 공익채권 | 회생기업과 신규거래를 계속해야 한다면?
- 공익채권 | 임금·조세·거래대금의 성격이 다투어진다면?
- 공익채권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공동의 이익이나 사업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채무로서 법률이 별도로 정한 청구권입니다. 회생계획상 감면이나 변제기 변경을 받는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밖에서 수시로 변제되며, 채권신고와 의결권 행사 대상도 아닙니다.
- 법률상 정해진 청구권
- 신고·조사 원칙적 불필요
- 의결권 없음
- 회생계획 밖 수시변제
- 회생채권보다 우선
- 별도 소송으로 확정 가능
- 개시 전 원인 발생
- 채권신고·조사 필요
- 의결권 행사 가능
-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 감면·분할·출자전환
- 인가 후 면책효력
- 채권의 계약일·납품일·사용일·변제기 확인하기
- 개시 전·후 발생원인을 구분하기
-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의 행위인지 확인하기
- 법원 허가와 사업계속 필요성 검토하기
- 공익채권·회생채권·개시후기타채권 분류하기
- 미지급 시 별도 청구·집행 가능성 확인하기
재판상 비용, 관리인·조사위원 등 절차관계인의 보수·비용과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관하여 개시 후 한 차입·계약·자산관리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적법한 권한과 법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재를 구입해 생긴 채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발주·허가결정과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시기와 법률상 범위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도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법정기일·원천징수·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 회생계획에는 이미 변제한 공익채권과 장래 변제할 공익채권의 처리내용을 명시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에 의해 본질적으로 권리가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관리인이 공익채권을 승인하거나 변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업계속을 위해 차입한 신규자금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변제될 수 있습니다.
- 회생신청·보전처분·개시결정·관리인 자료
- 계약서·발주서·납품·검수·세금계산서
- 법원 허가결정·신규차입·자금사용 자료
- 급여대장·근로계약·퇴직금·재해보상 자료
- 과세기간·납세의무 성립·세목별 조세자료
- 관리인 승인·변제요청·자금수지·회생계획
회생기업과의 신규거래는 계약상대방이 관리인인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 거래인지와 대금지급 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는 법적 지위와 실제 지급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선급금·단기결제·담보·법원 허가와 거래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관리인의 발주·계약권한 확인하기
- 법원 허가가 필요한 거래인지 검토하기
- 개시 전 미수금과 신규거래 분리하기
- 납품·검수·사용 증거를 거래별로 보관하기
- 자금수지와 실제 지급재원 확인하기
- 미지급 시 공급중단·해지·소송 대응 정하기
공익채권 여부는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하는 일반 회생채권과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발생원인·기간·법원 허가와 증빙을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채권 확인 또는 이행청구 소송의 관할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 발생원인과 기간을 세부 구분하기
- 공익채권 법정유형과 요건 대조하기
- 관리인의 승인·부인 사유 서면화하기
- 법원 허가·발주·사용·근로 자료 제출하기
- 확인·이행소송과 보전처분 검토하기
- 강제집행 제한·회생종결·파산전환 확인하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모든 채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공동이익과 사업계속을 위해 법률이 특별히 수시·우선변제를 인정한 청구권입니다.
도산·기업·노무·조세·금융 분야 변호사들이 공익채권 분류·승인, 신규거래·임금·조세·관리비용 검토, 법원 허가와 수시변제 요청, 공익채권 확인·이행소송 및 자금부족·절차폐지·파산전환 대응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