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중지명령
강제집행중지명령은 회생 개시 결정 전 채무자 재산에 진행 중인 압류·경매 등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중단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을 특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장래 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구별되며, 이미 완료된 압류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필요시 취소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중지명령 | 신청시기·이해관계인 신청·법원 직권·필요성
- 강제집행중지명령 | 압류·추심·가압류·가처분·경매·담보권 실행
- 강제집행중지명령 | 취소명령·속행·변경·즉시항고·포괄적 금지명령
- 강제집행중지명령 | 법인계좌와 매출채권 압류를 막아야 한다면?
- 강제집행중지명령 | 경매와 담보권자의 손해가 문제된다면?
- 강제집행중지명령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중지를 원하는 집행사건과 대상재산, 채권자·청구금액·진행단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법인계좌 압류·추심
- 매출채권 압류
- 공장·사업장 경매
- 핵심설비 집행
- 재고·차량 강제집행
- 사업중단 위험
- 집행 결정문
- 경매 사건내역
- 채권자·청구액
- 대상재산 자료
- 영업필수성
- 자금수지·피해자료
- 전국 법원의 집행·경매 사건 확인하기
- 채권자·집행권원·청구금액 정리하기
- 대상재산과 사업운영의 연관성 입증하기
- 배당·매각·추심 등 긴급기일 확인하기
- 중지명령과 보전처분 동시 신청 검토하기
- 다수 집행이면 포괄적 금지명령 비교하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해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전부명령·강제경매·가압류·가처분은 중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에게 중지결정문을 제출하고 실제 추심·배당이 멈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질권·양도담보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중지를 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보가치 보전과 채권자 보호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나 행정청에 계속 중인 절차, 일정한 조세 체납처분도 법률상 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공익채권·행정처분은 민사집행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관할기관의 의견과 개별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지된 강제집행이 회생절차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낮거나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면 중지명령을 변경·취소하거나 집행의 속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사건번호와 집행절차를 특정해 이미 진행 중인 개별 절차를 멈추는 방식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 명령만으로 회생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해당 집행을 일괄적으로 금지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보전처분 결정문
- 압류·추심·가압류·가처분 결정문
- 강제경매·임의경매 사건내역과 기일
- 집행권원·채권자·채권액·담보자료
- 계좌·매출채권·부동산·설비의 영업필수성
- 자금수지·급여·원재료·사업중단 피해자료
계좌·매출채권 압류는 회사의 현금흐름을 즉시 차단하므로 집행사건 확인과 신청서 제출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중지결정 후에도 은행·거래처·집행법원에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으면 실제 추심이 계속될 수 있어 기관별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은행별 압류·추심 사건번호 확인하기
- 거래처별 매출채권 압류 여부 파악하기
- 급여·구매대금 등 필수지출 소명하기
- 결정문을 집행법원·은행·거래처에 제출하기
- 이미 추심된 금액과 미추심 금액 구분하기
- 압류취소 필요성과 회생절차 효과 검토하기
담보권 실행 경매를 중지하려면 담보목적물이 회생에 필요한 자산이라는 점뿐 아니라 중지기간 동안 담보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담보권자가 과도한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보관·세금·유지비와 회생계획상 변제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담보목적물 가치와 선순위권리 산정하기
- 매각기일·배당기일과 긴급성 확인하기
- 목적물의 사업상 필요성 입증하기
- 보험·보관·유지비와 가치하락 관리하기
- 담보권자의 청산 시 회수액 계산하기
- 중지 변경·취소·속행 신청에 대응하기
강제집행중지명령은 회생신청 사실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는 보호조치로,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경매와 집행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해 기업의 핵심재산과 영업현금흐름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도산·민사집행·금융·부동산·기업 분야 변호사들이 강제집행중지명령 신청, 은행·거래처·집행법원 후속조치, 담보권 실행 경매 대응, 취소명령·변경·속행·즉시항고와 포괄적 금지명령 연계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