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금융
DIP금융은 회생절차 진행 기업이 영업 유지와 회생계획 이행을 위해 새로 조달하는 자금입니다. 주로 급여, 원재료비, 수주 비용 등 기업가치 보전에 사용됩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조달한 신규 자금은 공익채권 지위와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자금의 필요성과 기존 채권자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DIP금융 | 정의·운전자금·신규자금·공익채권·법원허가
- DIP금융 | 우선변제·담보제공·기존 담보권자·상환구조·금리
- DIP금융 | 신청서·자금수지·실사·약정·보고·M&A·회생계획
- DIP금융 | 회생기업이 긴급 운전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 DIP금융 | 금융기관·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한다면?
- DIP금융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DIP금융은 기존 채무를 단순히 연장하거나 차환하는 자금이 아니라 회생기업의 영업계속과 기업가치 보전을 위해 새로 공급되는 자금입니다.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 또는 개시 후 조달될 수 있으며, 법원 허가와 관리인의 권한 범위 안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 급여·퇴직금
- 원재료·재고매입
- 임대료·공과금
- 수주·납품 이행
- 시설·장비 유지
- M&A·구조조정 비용
- 차입시기
- 차입주체
- 법원 허가
- 공익채권성
- 우선변제 범위
- 자금용도·보고
- 최소 필요 운전자금 규모 산정하기
- 기존채무 대환과 신규자금 구분하기
- 자금용도·집행계획·상환재원 작성하기
- 관리인 차입권한과 법원 허가 확인하기
- 공익채권·우선변제 요건 검토하기
- 대주·기존채권자 이해관계 분석하기
사업계속을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조달된 신규자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으로 모든 공익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신규자금채권을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규대출에 부동산·매출채권·재고·예금·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담보가치, 선순위 권리, 기존 담보권자의 회수가능성과 회생절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신규자금 제공자의 선순위 담보 또는 대체담보 요구는 법원의 허가와 이해관계인 보호가 핵심입니다.
만기는 회생계획 인가·M&A 종결·자산매각 또는 영업현금흐름과 연계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이자지급, 담보해지, 회생절차 폐지·파산전환 시 권리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신규차입·담보제공은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차입 필요성, 대출조건, 담보, 기존 채권자 영향과 자금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후에도 별도계좌와 집행내역 보고 등 통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DIP금융은 단기 운전자금뿐 아니라 인가 전 M&A, 스토킹호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상환재원이 인수대금이나 회생계획 변제재원이라면 거래종결 조건과 불성립 시 대체상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회생신청·보전처분·개시결정·관리인 자료
- 13주 자금수지·월별 현금흐름·운전자금 산정
- 매출·수주·원가·재고·채권회수 계획
- 담보목록·감정·선순위 권리·등기자료
- 대출조건표·약정서·상환·담보 구조
- M&A·투자·자산매각·회생계획 일정
회생기업은 필요한 자금 전액보다 영업중단을 막기 위한 최소금액과 사용시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대출심사와 법원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자금고갈 전에 구조를 마련하고, 수주·매출·원가와 상환재원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 13주 현금흐름과 자금고갈일 계산하기
- 필수지출·연기지출·기존채무 구분하기
- 최소·기준·악화 시나리오 작성하기
- 대주 후보와 담보·우선순위 협의하기
- 법원 허가자료와 대출계약 병행 준비하기
- 조달 후 별도계좌·집행통제 운영하기
대주는 공익채권·우선변제라는 명칭만 신뢰하지 말고 법원 허가의 범위, 차입주체와 담보의 유효성, 자금사용 통제와 회생·파산 전환 시 회수가능성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자금이 기존채무 상환에 전용되지 않도록 계약상 통제가 필요합니다.
- 관리인 권한과 법원 허가 범위 확인하기
- 공익채권·우선변제 요건 검토하기
- 담보가치·선순위·등기 가능성 조사하기
- 자금용도·인출조건·보고의무 정하기
- 회생폐지·파산전환 시 권리 분석하기
- M&A·인가·매각 실패 시 회수구조 마련하기
DIP금융은 회생기업에 대한 단순한 고금리 대출이 아니라 영업계속과 기업가치 보전을 위해 법원의 감독 아래 조달되는 신규자금으로, 공익채권·우선변제와 담보·상환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도산·금융·기업·M&A·부동산 분야 변호사들이 DIP금융 구조설계, 대출·투자약정, 법원 차입·담보 허가, 공익채권·우선변제 검토, 기존 담보권자 협의, 자금사용 관리와 M&A·회생계획·파산전환 대응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