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채무초과 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묶어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하도록 개시하는 결정입니다. 선고 후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채권신고와 배당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개인은 별도 면책심사가 필요하며 법인은 환가·배당 후 정리됩니다.
- 파산선고 | 지급불능·지급정지·채무초과·신청권자·관할법원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파산재단·재산관리처분권·대표자 의무
- 파산선고 | 강제집행·채권신고·채권조사·환가·배당·면책
- 파산선고 | 법인의 정상적인 청산이 어렵다면?
- 파산선고 |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한다면?
- 파산선고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표부도·다수 연체·강제집행·영업중단 등 지급정지 사실은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자산·수입·신용과 채무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반적·계속적 지급불능
- 명백한 지급정지
- 법인의 채무초과
- 영업중단·자금고갈
- 강제집행 다수
- 청산비용 부족
- 채권자목록
- 재무제표·청산대차대조표
- 재산·부채 목록
- 담보·강제집행 현황
- 소송·보증·조세자료
- 이사회 의사록
- 현재와 장래의 현금흐름 확인하기
- 자산가치와 부채총액 비교하기
- 지급정지·부도·압류 내역 정리하기
- 회생 가능성과 파산 실익 비교하기
- 채무자·채권자의 신청권 검토하기
- 본점·주소지 기준 관할법원 확인하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장부를 조사하고 파산재단을 관리·환가하며, 부인권·상계·별제권·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검토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법률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파산관재인의 관리대상이 됩니다. 채무자나 기존 대표자는 선고 후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를 변제할 수 없고, 계좌·인감·장부·계약과 자산을 관재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대표자·임직원은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재산·채무·거래·소송과 부실원인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누락이나 허위설명은 절차지연과 책임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진행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재단의 이익을 위해 기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므로 집행사건별 진행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의 원인·금액·담보·우선권을 신고합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조사와 이의절차를 거쳐 재단채권·별제권·우선권 및 일반 파산채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 법인등기·정관·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
- 3년 이상 재무제표·최근 시산표·청산대차대조표
- 채권자·채무자·담보·보증·조세·임금 목록
- 부동산·동산·재고·매출채권·계좌 자료
- 가압류·경매·소송·집행권원 자료
- 특수관계인 거래·자산처분·변제내역
법인이 모든 채무를 갚으면서 해산·청산할 수 없다면 임의로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일부 채무만 정리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을 통한 자산환가와 채권자 배당이 대표자 책임과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상청산과 파산절차의 요건 비교하기
- 미지급 임금·퇴직금·조세 확인하기
- 대표자 보증채무와 개인책임 분리하기
- 회사재산·인감·장부를 보전하기
- 특수관계인 거래와 편파변제 중단하기
- 관재인 인계와 임직원 안내 준비하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일반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으로 회사재산을 추심하기보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배당절차에 참가해야 합니다. 담보권·임금·조세·재단채권 등은 행사방법이 다르므로 채권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공고와 채권신고기간 확인하기
- 원금·이자·손해금과 증거자료 준비하기
- 담보·우선권·집행권원 표시하기
- 관재인의 시인·이의와 조사기일 확인하기
- 별제권·재단채권 행사방법 검토하기
- 배당표·중간배당·최후배당 점검하기
파산선고는 단순히 채무자의 사업을 종료시키는 결정이 아니라 모든 재산과 채권관계를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통합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환가·배당하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도산·기업·금융·노무·조세 분야 변호사들이 파산선고 신청·대응, 대표자 심문과 관재인 인계, 채권신고·별제권·재단채권, 부인권·강제집행·환가·배당 및 개인 면책·법인 종결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