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여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고, 재산·부채를 조사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핵심 담당자입니다. 파산선고 후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관재인은 재산 조사, 채권 분류, 부인권을 통한 유출 재산 회수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장부와 계좌 등을 정확히 인계하고 설명해야 하며, 관재인은 법원 감독과 허가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파산관재인 | 선임·자격·수·법원감독·보수·해임
- 파산관재인 | 파산재단·재산조사·장부인계·채권회수·대표자 의무
- 파산관재인 | 채권조사·부인권·별제권·환가·배당·절차종결
-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와 인계에 대응한다면?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환가·배당에 이견이 있다면?
- 파산관재인 절차를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원칙적으로 한 명을 선임하지만 자산·채권자 수와 국제거래 등 사건이 복잡하면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채권자와 이해상충 없이 파산재단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절차상 독립성
- 재산관리 능력
- 회계·법률 전문성
- 채권자 형평
- 환가·배당 능력
- 법원 보고의무
- 관재인 선임·교체
- 보수·특별보상
- 자산매각 허가
- 소송·화해·포기
- 배당계획
- 업무·재산 보고
- 파산선고문과 관재인 선임내용 확인하기
- 관재인 연락처·자료제출 일정 파악하기
- 이해상충·기존 자문관계 여부 점검하기
- 환가·소송·배당 관련 법원 허가 확인하기
- 보수와 파산재단 비용의 처리 검토하기
- 직무위반 시 해임·교체 사유 정리하기
관재인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현금·예금·부동산·차량·재고·설비·매출채권·보증금·주식·지식재산·보험과 소송상 권리를 조사합니다. 명의신탁·관계회사 보유재산·대표자 가수금과 가지급금도 확인합니다.
법인 대표자와 임직원은 회계장부·법인인감·통장·공동인증서·세금자료·계약·주주명부와 전산자료를 관재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자료가 분실되었거나 실제 자산과 장부가 다르면 그 원인과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관재인은 거래처 미수금·대여금·보증금·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고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회수비용과 가능성을 고려해 화해·포기·양도를 검토하며 중요행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은 신고된 파산채권의 존재·금액·우선권을 조사하고 시인 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파산선고 전 사해행위·편파변제·무상행위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와 잔존 부족채권도 확인합니다.
관재인은 공매·수의매각·채권추심·사업양도 등의 방식으로 파산재단을 환가합니다. 재단채권을 지급하고 우선파산채권·일반파산채권 등의 순위에 따라 중간배당·최후배당을 실시한 뒤 법원에 계산보고하고 절차종결 또는 폐지를 진행합니다.
- 파산선고문·신청서·재산·채권자 목록
- 재무제표·총계정원장·계좌·세무자료
- 법인인감·통장·인증서·전산자료
- 부동산·재고·설비·차량·지식재산 자료
- 계약·보증·소송·담보·강제집행 자료
- 특수관계인 거래·자산처분·변제내역
관재인 조사에 대응할 때에는 자료를 임의로 선별하기보다 회사의 자산·부채와 거래 흐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합니다. 인계목록을 작성하고 원본·사본·전자파일을 구분하며 누락이나 장부차이는 설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부서별 자료와 자산 보관장소 확인하기
- 계좌·통장·인감·인증서 인계목록 작성하기
- 장부와 실물자산의 차이를 사전점검하기
-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자료 정리하기
- 특수관계인 거래와 자금사용처 설명하기
- 관재인 질문·제출자료 이력을 관리하기
관재인의 판단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단순한 항의보다 거래 당시의 계약·가격·지급상태와 환가절차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인청구 상대방, 담보권자와 파산채권자는 각자의 법적 지위와 불복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관재인의 청구·처분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 정상거래·선의·상당성 항변자료 준비하기
- 감정·입찰·매각가격의 적정성 검토하기
- 채권 시인·이의와 조사확정 기간 관리하기
- 배당표상 순위·금액에 이의 제기하기
- 해임·손해배상 신청의 상당한 사유 검토하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단순히 매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채무·과거거래를 조사하고 유출재산을 회복하며 채권의 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의 핵심 기관입니다.
도산·기업·금융·민사·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파산관재인 자료제출·대표자 심문, 재산·채권조사, 부인권·별제권·소송, 자산환가·배당이의와 관재인 해임·책임 및 파산종결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