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은 회생절차 참가자의 권리를 정리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채권자·주주 정보, 채권 원인, 금액, 담보 및 소송 여부를 조사해 작성하며, 목록에 기재되면 신고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누락이나 오류 방지를 위해 장부와 계약서 대조가 필수이며, 채권자 역시 목록을 확인해 기재 내용이 다르면 기한 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 | 작성주체·제출기간·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지분권
- 채권자목록 | 채권자명·주소·채권원인·원금·이자·담보·의결권
- 채권자목록 | 누락·오류·변경·정정·채권신고·시인·부인·회생계획
- 채권자목록 | 회사가 정확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면?
- 채권자목록 | 자신의 채권이 누락되거나 다르다면?
- 채권자목록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회계·법무·재무 담당자가 자료를 취합하고 관리인이 그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지분권자
- 조세·우선채권
- 보증·공동채무
- 조건부·미확정채권
- 회계장부·거래원장
- 계약·세금계산서
- 대출·담보자료
- 판결·소송자료
- 보증·공동채무
- 주주명부·등기
- 법원이 정한 목록 제출기간 확인하기
- 회생채권·담보권·공익채권 구분하기
- 금융·상거래·세금·임금채권 대조하기
- 보증·공동채무·구상권 자료 확인하기
- 소송·중재·조건부채권 포함 여부 검토하기
- 주주명부와 등기·실제 권리자 대조하기
채권자의 정확한 성명·상호·법인번호·주소와 채권의 발생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양도·합병·상호변경이 있었다면 현재 권리자를 확인하고 계약·세금계산서·판결·승계서류를 통해 채권의 법적 근거를 특정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과 변제·상계액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의결권액은 채권의 성격과 담보가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부잔액을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저당권·질권·양도담보·유치권·전세권의 목적물·순위·설정일과 피담보채권을 기재하고, 보증인·공동채무자·상계관계와 소송계속 여부를 표시합니다. 조세·임금 등 우선권이 주장되는 채권은 발생시기와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주주·지분권은 법률상 신고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내용이 실제 권리와 다르면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중복·계산오류·채권양도·변제·상계 등 사정이 확인되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변경·정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채권신고·시인·부인·의결권과 회생계획상 변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총계정원장·거래처원장·재무제표
-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대출약정·잔액증명·보증·담보등기 자료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소송자료
- 조세·임금·퇴직금·4대보험 자료
- 주주명부·전환사채·신주인수권 등 자본자료
채권자목록은 채권신고와 의결권, 회생계획상 변제의 출발점이므로 회사 내부의 단일 부서만으로 작성하면 누락 가능성이 큽니다. 회계·자금·법무·영업·인사자료를 통합하고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잔액확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 부서별 채무·소송·보증자료 취합하기
- 거래처별 잔액과 장부잔액 대조하기
- 개시일 기준 이자·손해금 계산하기
- 채권자명·법인번호·주소 최신화하기
- 중복·누락·특수관계인 채권 점검하기
- 목록 제출 후 정정관리 담당자 지정하기
채권자는 회사가 제출한 목록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이자·담보·우선권·의결권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이가 있다면 신고기간 내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 조회와 신고기간 확인하기
- 원금·이자·손해금 잔액 계산하기
- 담보·보증·우선권 기재내용 확인하기
- 누락·오류 시 회생채권 신고서 제출하기
- 관리인의 시인·부인과 시부인표 확인하기
-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 기간 관리하기
채권자목록은 채무자의 채무를 나열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생절차 참가자와 권리의 종류·금액·담보·의결권을 정하고 이후 채권조사와 회생계획의 기초가 되는 핵심 절차문서입니다.
도산·기업·금융·민사·노무·세무 분야 변호사들이 채권자목록 작성·제출, 회생채권·담보권·공익채권 구분, 목록 변경·정정, 누락채권 신고와 시인·부인·조사확정 및 회생계획 반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