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신고
파산채권신고는 파산선고 전 발생한 원인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확정하고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 내역과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 발생원인, 금액, 우선권 등을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 행사 후 예상 부족액 등을 관리하며, 이의 제기 시 1개월 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채권신고 | 신고기간·신고장소·신청인·채권원인·원금·이자
- 파산채권신고 | 우선권·후순위·집행권원·판결·담보·별제권·보증
- 파산채권신고 | 채권조사·시인·이의·조사확정재판·배당·변경신고
- 파산채권신고 | 거래대금·대출금·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한다면?
- 파산채권신고 |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 파산채권신고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관할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성명·상호·주소와 국내 송달장소, 대리인 연락처, 채권 발생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계좌내역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 채권자·대리인 정보
- 송달장소·연락처
- 채권 발생원인
- 원금·이자·손해금
- 우선권·후순위
- 집행권원·판결
- 계약·대출약정
- 세금계산서·거래명세
- 계좌·변제내역
- 판결·지급명령
- 담보등기·보증서
- 법인등기·위임장
- 파산선고일·신고기간·조사기일 확인하기
- 채권의 법적 발생원인을 특정하기
- 파산선고일 기준 채권잔액 계산하기
-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구분하기
- 변제·상계·일부회수 내역 반영하기
- 신고서·첨부서류 부본까지 준비하기
임금·조세 등 법률상 우선권이 주장되는 채권은 우선권의 근거와 발생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이자 등 후순위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은 원금과 분리해 신고하고 배당순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화해조서·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어도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표시하고 판결문·집행문 등 사본을 첨부합니다.
저당권·근저당권·질권·양도담보 등 담보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담보권의 목적물·순위·채권최고액·피담보채권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부족액의 파산채권 신고와 배당참가를 검토합니다.
신고된 채권은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과 다른 파산채권자의 조사를 받습니다. 관재인이 채권의 존재·금액·우선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채권은 이의채권이 되며 별도의 권리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의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채권은 법정 순위와 배당표에 따라 중간배당·최후배당에 참가합니다.
- 파산선고문·공고·채권신고기간 안내
- 계약·발주·세금계산서·거래원장
- 대출약정·잔액증명·이자계산서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소송자료
- 담보등기·감정·보증·공동채무 자료
- 변제·상계·채권양도·회수내역
채권의 종류마다 발생원인과 입증자료가 다릅니다. 거래대금은 실제 납품·용역 수행을, 대출금은 자금교부와 잔액을, 손해배상채권은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여러 채권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거래별 채권을 구분해 계산하기
-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를 대조하기
- 원금·이자·비용·손해금을 분리하기
- 채무승인·변제약정·소멸시효 확인하기
- 보증인·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 보전하기
- 배당 가능액과 신고비용의 실익 검토하기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가 가능한지와 그 채권을 조사할 특별조사기일이 지정되는지는 절차 진행단계와 지연사유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제외 위험이 있으므로 기간을 놓친 사실을 확인한 즉시 법원과 관재인에게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일과 지연사유 확인하기
- 배당공고·배당표 작성 여부 확인하기
- 추후보완·특별조사 가능성 검토하기
- 관재인의 시인·이의 사유 확보하기
- 조사기일부터 1개월 기한 계산하기
- 조사확정재판과 기존 소송수계 구분하기
파산채권신고는 미수금 액수를 적어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의 발생원인·잔액·우선순위·담보·집행권원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채권조사와 배당까지 권리를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도산·민사·금융·건설·노무 분야 변호사들이 파산채권신고서 작성, 우선권·집행권원·담보·부족액 검토, 채권조사·관재인 이의, 조사확정재판과 배당표 이의·배당금 수령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