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관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내용을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채권자는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내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나 소송 중인 채권은 소송 수계 등으로 다투며, 결정 불복 시 송달일부터 1개월 내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이의채권·신청권자·상대방·관할·신청기간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시부인표·채권원인·증거·담보·의결권·심문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집행권원·소송수계·이의의 소·결정효력·비용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했다면?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판결·지급명령·기존소송이 있다면?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관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금액·담보범위·우선권·의결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채권은 이의채권이 됩니다. 해당 권리자는 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 목록 기재 또는 신고채권
- 관리인 등의 이의
- 권리자가 신청
- 이의자 전원 상대방
- 회생법원 관할
- 법정기간 준수
- 조사기간 말일
- 특별조사기일
- 1개월 신청기간
- 결정서 송달일
- 1개월 이의의 소
- 불변기간 관리
- 시부인표상 이의채권과 이의범위 확인하기
- 조사기간 말일·특별조사기일 계산하기
- 관리인과 다른 이의자 전원 특정하기
- 이의채권의 원금·이자·담보·의결권 구분하기
- 집행권원·종국판결·기존소송 여부 확인하기
- 신청서·인지·송달료와 부본 준비하기
신청서에는 확정을 구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원인·종류·금액과 이의자가 부인한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변제·상계액을 계산하고 담보권은 목적물·순위·피담보채권·담보가치를 구분합니다.
대출약정·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좌내역·검수·기성자료·판결문·담보등기 등 채권의 발생과 잔액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장부 기재만으로 부족한 경우 거래당사자 진술과 감정·사실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을 할 때 이의자를 심문하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성립·해제, 변제·상계, 하자·손해, 담보가치 등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은 일반 조사확정재판이 아니라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회생개시 당시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의자가 권리자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수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결정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문·채권자목록·채권신고서
- 시부인표·이의통지·조사기간·조사기일 자료
- 계약서·세금계산서·원장·계좌·변제자료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집행권원 자료
- 담보등기·감정·선순위권리·의결권 자료
- 기존 소송·상계·하자·손해배상 자료
관리인의 부인은 채권이 최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이 아니라 회생절차 안에서 이의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법정기간 안에 조사확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신고한 금액대로 회생계획의 변제와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즉시 부인사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 부인된 금액·원인·담보·의결권 확인하기
- 시부인표와 관리인의 부인사유 확보하기
- 거래·변제·상계·하자자료 보완하기
-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표시하기
- 조사기간 말일 기준 1개월 계산하기
- 예상변제액과 소송비용·실익 비교하기
이미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거나 회생개시 당시 채권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사확정재판을 바로 신청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청구이의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의 확정·집행력 여부 확인하기
- 종국판결과 계속 중인 소송 구분하기
- 소송수계 신청 주체와 상대방 확인하기
-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기한 관리하기
-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원인 정리하기
- 조사확정재판과 중복신청 위험 점검하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관리인의 부인에 단순히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1개월 안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의 존부·금액·담보·의결권을 재판으로 확정하는 권리보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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